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는 물론 경제계, 노동계의 이견이 분분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명칭에서 '기업'이란 단어까지 빠졌는데요. <br /> <br />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81738429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